경매관련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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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관련명도

경매관련명도란?
경/공매와 관련한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경매관련 명도라 하는데,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에는 간소화된 인도명령과 재판을 통한 명도소송이 있는데, 법원 경매는 점유자를 간단한 법적절차를 통하여 내보내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 매수인은 그만큼 명도부담이 적은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명도소송을 통하여 점유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함에 있어서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관련명도의 유형
유치권자에 대한 명도
선순위 가장 임차인에 대한 명도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주유소 명도
인도명령절차 (집행법원)
강제집행절차 (집행관사무소)
인도명령 결정기간
구분 결정기간
채무자 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인도명령 결정
소유자 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인도명령 결정
임차인 대항력O 심문서 발송 배당종결 후 3일 이내 결정
대항력X 심문서 발송 심문 후 결정, 결정은 배당기일 이후
유치권자 심문기일 지정 심문 후 결정
기타 점유자 심문기일 지정 심문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