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및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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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및 수임료

명도소송이란?
소유자의 건물 또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애초에 권한 없이 소유자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 이라고 합니다.
채권추심 구비서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차임 2기 이상 연체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빌라, 단독, 다가구 명도의 유형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차임 2기 이상 연체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임의명도하지 않는 경우
근린시설(상가) 명도의 유형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
임차인의 차임 3기 이상 연체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임의명도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