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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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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8-01-29 21:33 조회5,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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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판시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본문은“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곳인지, 영업에도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즉, 과연 당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판례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과 바로 인접한 컨테이너박스에서 도금작업에 관한 주문을 받고 고객에게 도금제품을 인도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비록 임차한 부분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부분 역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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