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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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구비서류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 구비서류
채권관계 확인서류 : 부도어음, 수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미수금 확인서, 거래장부 사본, 판결문, 공증문서, 계약서, 채무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필수사항 : 채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의뢰인 방문자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대표자(본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 (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
대리인 직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 (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당사서식)
법인사업자 대표자(본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 (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대리인 직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 (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 위임장 (당사서식)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지참시)
- 사용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