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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와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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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8-01-29 01:05 조회5,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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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서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 이른바 맹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도로 통행을 위해 이웃 토지 소유자와 토지 이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민법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맹지 소유자는 공로로 통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 통행권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재와 그 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든, 소송에 의해서든 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토지통행을 방해할 경우 통행을 방해당한 토지 소유자는 통행 방해 행위 금지와 아울러 위반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접강제 결정이 나왔음에도 상대방 토지 소유자가 토지 통행을 방해할 경우 통행을 방해당한 토지 소유자는 이를 입증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권리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 집행문 부여가 잘못된 것이라면 상대방 토지 소유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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