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잘못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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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15 15:38 조회7,267회 댓글0건본문
빚독촉 잘못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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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들이 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잘못된 추심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2014. 9. 15.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 대리인을 선임한 후 대부업체 등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말ㆍ글, 음향, 영상들을 전달할 경우에는 1회 위반시 200만원, 2회 위반시 500만원, 그리고 3회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해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다거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할 경우 1회 위반시 150만원, 2회 위반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채무자가 회생ㆍ파산을 신청, 채권 추심을 중지하도록 명령한 후에도 빚을 갚으라고 종용할 경우에는 횟수당 50만~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채무자가 비용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할 경우 1회 위반시 150만원, 2회 위반시 300만원, 3회이상 위반시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4월 말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망신주기식 빚 독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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