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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채권자가 유체동산을 선압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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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28 16:32 조회9,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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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압류하고자 하는 유체동산을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 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도 압류(이중압류)를 할 수 있나요?

답 변 : 채무자와 압류목적물이 동일하다면,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이중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에 의해 먼저 압류된 물건 이외에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에 대한 추가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채무자의 총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특정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총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責任財産)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집행절차에서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1. 이중압류의 의의

`이중압류`란 한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에 다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동일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압류는 압류 뒤 매각기일 전에 다시 강제집행(압류)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러한 이중압류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문제로서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록 압류목적물이 동일하더라도 이중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실무상 압류 또는 가압류자가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 진 후 압류의 표시 등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다시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압류의 표시 등이 훼손되었더라도 이 또한 이중압류에 해당합니다.

2. 압류경합의 절차유체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이미 압류된 물건 외에 더 압류할 물건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러한 물건이 있으면 이를 추가압류하여 집행신청서와 추가압류조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고, 그러한 물건이 없으면 집행신청서만을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1) 추가압류 할 물건이 없는 경우

후행(後行)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선행(先行)집행장소를 수색하여 추가압류를 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이 때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추가압류 할 물건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를 보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2조).집행신청서를 받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물을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15조 제4항). 이 경우 압류물을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후행집행신청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 졌음을 명백히 합니다. 그리고 먼저 압류한 집행관선행압류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복압류채권자가 생겼음을 통지하여 추가압류나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추가압류 할 물건이 있는 경우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집행장소를 수색하여 추가압류 할 물건을 발견 한 때에는, 이를 압류하고 그에 대한 추가압류조서를 작성하여 집행신청서와 함께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추가압류한 물건을 그 집행관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 때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그 압류조서에 후행집행신청을 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이게 됩니다.

3. 압류경합의 효과

이중압류가 이루어지면 뒤에 집행신청을 한 채권자의 집행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됩니다(민사집행법 제215조 제2항). 집행위임이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뒤에 강제집행을 실시한 채권자로부터 실제로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강제집행 실시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면하고, 먼저 압류한 집행관이 그 권한과 의무를 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중압류가 이루어지면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15조 제3항). 따라서 이중압류채권자는 집행채권자로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자기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압류채권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집행신청의 취하나 집행의 정지·취소는 다른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다른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집행절차가 속행되게 됩니다.

4. 결론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이미 압류가 되어 있다 하여도 채무자와 압류목적물이 동일하다면, 이를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먼저 압류한 물건 이외에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추가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압류목적물이 같더라도 채무자가 다르다면 이중압류는 불가합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압류하려면(어느 채무자의 소유물로서 이미 압류된 물건이 다른 채무자의 소유물임을 내세워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이의의소`(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제기하여 선행압류의 효력을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내지 제4항,민사집행법 제48조,민사집행규칙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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