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는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의 대응 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30 12:59 조회10,354회 댓글0건본문
기업회생신청을 한 거래회사가 외상매출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권리 확보를 위한 5가지 대응 방안
A회사는 오랜 기간 거래를 하던 B회사가 외상매출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더니 급기야 기업회생신청을 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상황에 B회사를 찾아가 하소연도 하고 협박도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지급이 어렵다"는 말뿐. 이럴 때 A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회생제도는 현시점에서 회사를 청산해 채권을 변제하는 것보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이익이 되어야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는 다수의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일방적으로 손실을 분담해야 하는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적지 않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채권의 확정을 통한 권리 확보
(1)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무자회사에게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제출토록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채무자회사가 제출한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를 법원을 통해 또는 채무자회사에 조회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채무자회사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확인해 자기 채권이 목록에 빠져 있거나 채권금액이 다른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3)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또는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부인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고, 조사확정재판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 채권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2. 상계를 통한 권리보호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자기의 채무를 전부 변제해야 한다면, 형평에 반하므로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신고기간 안에 상계 절차를 밟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채무자회사는 제1회 관계인집회이후 법원의 명령에 의해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받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회사와 다른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액만큼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대표적인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여 방법
(1)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에게 채무자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책임이 발견된 때에는 채권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회사가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법률행위를 하거나 편파변제를 한 경우 회생법원에 부인권행사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자는 채무자회사가 허위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될 때 조사기간 안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채무자회사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회생절차폐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에 대한 청구
채무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의 제3자는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관계없이 채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는 그러한 제3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회생채권에 관해 제3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그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권의 액수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해서는 원래의 채권 전액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채권자의 권리보호장치가 있습니다. 기업의 회생절차는 다수의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종, 규모, 거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법률문제가 얽혀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거래업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면 적극적으로 기업회생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서둘러 권리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