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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효기간내 다시 판결받아야 시효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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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14 13:46 조회6,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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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취금 청구의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OOO는 저에게 얼마를, 저의 어머니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확정되었으나, 채무자는 전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모친의 생존 기간이 길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가 모친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모친 사망 후에도 저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나요?

판결문의 법적 효력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그기간 동안 전혀 혹은 일부만 갚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10년 후에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법률 Tip

1. 모친이 돌아가신다면 귀하는 상속인으로서 당연히 위 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고, 상속 등의 원인으로 타인 명의의 판결문으로 채권추심을 하려면 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2. 판결에 의한 채권을 그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다 되어갈 때까지 집행하지 못한 경우, 우리 법원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귀하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을 하지 못한 채 10년이 경과되어가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귀하는 그 때부터 다시 10년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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