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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안 망해도 체불임금 300만원까지 정부가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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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21 11:57 조회7,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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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강제집행권을 확보할 경우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체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만 체당금이 지급됐다. 이 때문에 전체 체불 근로자의 83%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받지 못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등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청구권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퇴직 근로자가 강제집행 권한을 법원에서 받게 되면 정부가 밀린 임금을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체불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들이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돼 법원에 별도의 사실확인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고, 조회에만 15일에서 60일이 걸리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2015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4만1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1천억원에 이르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체불사업주의 재산을 추적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남은 체불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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